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으로 쉽게 정리!

육아휴직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연차가 쌓이는지도 헷갈리고, 퇴사할 때 돈으로 정산이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문제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연차수당이란?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에요. 1년 동안 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그걸 다 못 쓰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한 기간만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육아휴직 중엔 연차가 쌓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근로기간’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회사에 다니는 기간으로는 인정되지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휴직 전에 이미 쌓여 있던 연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연차를 퇴사할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육아휴직 전에 남은 연차가 있었다면,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엔 새 연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휴직 전 발생했던 연차만 정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 2023년에 근무하면서 연차가 15일 발생했어요. - 그런데 다 쓰지 못하고 2024년에 육아휴직을 썼어요. - 2025년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 2023년에 남아 있던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중에는 새 연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잠깐 복직한 뒤 퇴사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엔 복직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직 후 1개월 일하고 퇴직했다면, 그 1개월 동안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일부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역시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

  • 육아휴직 중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 휴직 전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복직 후 근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일부 연차가 새로 생긴다.
  • 연차수당은 퇴직 정산 시 마지막 급여일에 함께 지급된다.

즉,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퇴사 전 인사팀에 “휴직 전 남은 연차가 몇 일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니까요.

정리 한 줄로 요약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전 남아있던 연차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엔 연차가 새로 쌓이지 않지만,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로 일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기억하면 퇴직 시 정산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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